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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자산일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

by rava-kim-note1 2026. 1. 28.

경매 낙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와 
등기부·건축물대장 관련 문서를 함께 표현한 이미지
경매는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문제 없는 걸 사는 게 먼저다.

 

생각노트 | 경매 연재 1편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많이들 임차권등기명령을 떠올린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를 한다.

“임차권등기 해두면 나중에라도 전액은 받겠지?”

하지만 이건 가장 흔한 착각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보장’ 제도가 아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은 딱 하나다.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

즉,

  • 이사 가면 권리 사라지는 걸 막아주는 장치이지
  • 돈을 대신 보장해주는 제도는 아니다.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

요즘 문제 되는 경우 대부분이 이 구조다.

  • 전세보증금은 1억 이상인데
  • 집값은 그보다 훨씬 낮아진 상태

이 경우 경매로 가더라도
부동산 가치 한도 내에서만 배당이 이뤄진다.
집값이 6천이라면, 보증금이 1억이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그 선까지다.

나머지는 임대인 개인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수는 쉽지 않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는 언제 의미가 있나

임차권등기는

  • 손해를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 손해를 “더 키우지 않게 막아주는” 제도다.

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고,
해두면 최소한 순위는 지킬 수 있다.


한 줄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 전액 보장 ❌
임차권등기명령 = 권리 유지 ⭕

이 차이를 모르고 들어가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실망을 하게 된다.

 

✅ 허브 글 | 경매 낙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5가지 체크리스트

👉 https://ravakim-auction.com/105

📌 연재글 바로가기

👉 [1편]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불일치 건물 처리 방법
https://ravakim-auction.com/103

👉 [2편] 건축물 등기 누락 시 소유권 회복 절차
https://ravakim-auction.com/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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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를 하며 정리해 두는 생각노트입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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