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노트 | 경매 연재 2편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된다.
처음 경매를 접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집은 실제로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겠지.”
하지만 경매에서는
이 불일치 자체가 리스크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은 역할이 다르다
- 등기부등본: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 관계
- 건축물대장: 용도·면적·구조 등 건물의 존재와 현황
즉,
- 등기부는 권리의 문제
- 건축물대장은 존재의 문제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경매에서는 문제가 된다.
경매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
- 건축물대장에는 있는데 → 등기부에 건물이 없음
- 등기부에는 있는데 → 건축물대장상 위반·미등재
- 증·개축으로 → 실제 구조와 대장 내용 불일치
이런 경우 낙찰자는
소유권 이전, 사용, 매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나 절차를 떠안게 된다.
“낙찰받고 나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가능은 하다.
다만 문제는 시간과 비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 불법건축물 양성화
- 건축물대장 정정
- 사용승인 문제
- 경우에 따라 철거 리스크
이 모든 부담은
낙찰가에 반영되지 않은 채
사후 비용으로 발생한다.
한 줄 정리
경매에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불일치는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다.
싸 보이는 이유가
권리가 아니라 구조에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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